이러한 물탱크에 장시간 물이 고여 있게 되면 이끼가 끼거나 세균의 번식처로 변해 버릴 수 있으며 또한 물탱크는 침전기능이 있어 녹물이나 각종 이물질 등 물탱크 하부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물탱크를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게 되면 리의 소중한 가족의 건강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행법에서는 아주 강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탱크에 대한 관리 및 위생상태는 철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족의 건강까지도 은나노매직크린이 책임지겠습니다”
* 관계법령
-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eh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해야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한다.(수도시설의 청소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 6조)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 8조) - 저수조청소를 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수도법 제 61조)
* 물탱크청소의 의무대상
- 저수조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 - 8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2,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2개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석 1천이상의 공연장 - 2,000㎡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 APT 및 2개의 복리시설 - 아파트. 빌딩. 상가. 오피스텔. 등 준공 검사 받기전
* 물탱크 청소 해야하는 이유
-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급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소작업(불이행시 법적제재) - 빌딩 상가 일반주택 병원 주상복합 백화점 등 법적으로 물탱크가 설치된 모든 건물 해당 - 물탱크 내 수위 조절 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형 건축물의 소유쥬 또는 건물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 청소를 하고 위생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물탱크 청소적기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해빙 직후 약 4~5월, 하반기에는 강수량이 많고 침전물이 증가하는 9, 10, 11월이 가장 적합한 물탱크 청소시기입니다. - 1년간 탱크 사용이 안되었을 경우 반드시 청소를 하고 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저수조의 종류
FRP저수조. 강철판 저수조. 스텐레스 저수조, 콘크리트 저수조, PE 저수조
* 저수조의 청소전 점검사항
1. 사전 단수기간 예고 수요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단수기간을 미리 예고하여 청소지연이나 돌발 다태등에 대비한다.
2. 저수조의 수위 조절 물은 귀중한 자원이므로 수자원의 낭비를 막고 절수차원에서 물을 필이상 받았거나 수돗물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3.안전사고 방지 전기용 청소기의 배전 상태 누전 차단기를 점검하고 안전모와 안전장화, 장갑 등을 준비한다.
4. 위생소독 작업전에 작업장화, 청소장비 등의 소독 실시.
5. 청소장비 점검 저수조 청소에 필요한 제반장비 목록을 파악하여 장비 작동 유무 펌프의 전원 연결 부위 스위치를 작동 등으로 점검한다.
* 저수조의 청소작업시 안전관리
1. 저수조 청소적업 환경은 물기, 습기 등이 많기 때문에 감전 방지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2. 누전 차단기를 필히 사용햐야 한다. 3. 배수구에 있어서는 배수구 주위상황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4. 저수조내의 작업환경이 불항하기 때문에 환기에는 무엇보다 주의를 요한다. 5. 조명가구는 방수, 방동이 되도록 하며 작업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물탱크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보강용 기조물 등에 의해 머리를 강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7. 물탱크 벽면의 균열 손상, 오수의 유입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안전을 도모한다. 8. 세정의 효과 및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정기의 능력에 따라 분사각도 벽면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시토록 한다.
작업 단계
은나노만의 특별한 크리닝으로 진행합니다
1. 고객의 의견접수 및 상담을 통한 작업준비
2. 단수, 탱크내잔수 탈수,
물빼기 작업 잔수제거 작업
3. 1차세정작업
고압세정기를 사용하여 맨홀뚜껑, 사다리,
급배수관, 벽면 등의 이물질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