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교통법무보험 자동차와 사고로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 정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동차손해보장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이란? 보장사업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보장사업의 사업주체는 정부(건설교통부)이며 보장사업의 집행은 정부가 위탁한 보험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장사업의 대상은? - 보유자 불명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 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지급보장 한도액은? - 사망/후유장애 : 최대 1억 원 - 부상 : 최대 2천만 원 제출서류는?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보장사업자 비치된 소정양식) - 피해자의 진단서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청구기한은?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른 배상제도와의 관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보상받은 범위 안에서 보장 책임을 면한다. 보상금 수령 후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이런 경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가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다. 기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 이륜차에 다친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차(배기량 50cc 이상, 출력 0.59kw 이상)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보장사업은 정부가 사업주체이므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손해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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